10대 걸림돌 판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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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걸림돌 판결·결정

경향신문 DB팀 2020. 12. 7. 16:10





10대 걸림돌 판결·결정





10대 걸림돌 판결에는 개인정보 관련 판결이 2개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공장점거 시위로 형사처벌받은 노동자 A씨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등 절차 없이 확보한 자신의 DNA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재판부는 조리상 A씨가 자신의 DNA 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조리상 권리는 법규상의 권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통념상, 경험칙상으로 이해된다. 선정위원회는 “DNA 신원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해당 판결은 형식적으로 당사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범죄 수사나 예방 등을 위해 구속 피의자나 수형인 등의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이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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