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시민’들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헌법 1조2항), 누구라도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휘둘러선 안된다는 헌법에 새겨진 ‘사회적 약속’을 100일 넘는 투쟁을 통해 확인했다. 이제 시민들은 새 사회를 여는 힘은 자신들의 손에 있으며 ‘헌법’이 그 무기임을 자각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11년 복지와 평등, 생명존중 등을 강조한 ‘새 헌법’을 발표한 바 있다. 새 헌법은 우선 ‘국민’에 한정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넓혀 잡았다. 국민만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기사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⑥시민주도 개헌 - 광장의 이상·가치 담아 법 앞에 평등한 ‘사람’으로 < 경향신문 2017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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