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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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향신문 DB팀 2020. 8. 25. 17:15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의혹 논쟁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은 한화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 분야 일감몰아주기는 제재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고 한화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화 S&C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를 맡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재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한화 ‘일감몰아주기’ 무혐의…공정위 “증거 부족”    <경향신문 2020년 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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