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 사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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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사망 유형

경향신문 DB팀 2020. 8. 25. 16:54

 

 

 

 

 

영아학대 사망 유형

 

 

 

‘방임’은 영아학대 사망의 ‘덜 알려진’ 원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임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영아에겐 치명적이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신체적 학대와 달리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년 학대로 사망한 만 1세 미만 18명 중 16명이 ‘치명적 신체학대(10명)’ ‘신생아 살해(3명)’ ‘기본적 욕구 박탈(3명)’로 숨졌다. 치명적 신체학대는 폭력이 두부손상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유형이다. 신생아 살해는 신생아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두 유형은 ‘아동 살해’라는 대유형에 속한다. 이와 달리 기본적 욕구 박탈은 ‘부주의’ ’의료적 방임’과 함께 ‘극단적 방임’으로 분류된다. 그 해 ‘극단적 방임’으로 숨진 영아 3명은 모두 ‘기본적 욕구 박탈’에 속했다. 영아를 숨지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의식주 등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경우다.

 

 

 

 

■관련기사

[단독][아기들의 죽음, 짧은 숨의 기록](중)영아에겐 치명적인 ‘방임 행위’…겉으로 보이지 않아 통계에도 안 잡혀     <경향신문 2020년 8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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