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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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내용

경향신문 DB팀 2020. 8. 26. 17:35

 

 

 

공정경제 3법 내용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규제 강화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발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축 등은 ‘공정경제 3법’ 법제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혁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세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와 해당 상장·비상장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한다. 가격·입찰 담합 등 혐의가 무거운 경성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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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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