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걸린 건설업체들의 과징금을 감경해주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멘트업체 성신양회에 대해 제출 자료의 오류를 적발하지 못해 과도하게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은 것이어서 공정위 과징금 감경 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공정위, 건설사 2곳 담합 과징금 절차·근거 없이 감경 의혹<경향신문 2017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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