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기술유용'제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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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기술유용'제재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0. 8. 18. 17:18

 

 

 

 

 

 

'하도급사 기술유용' 제재 현황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들의 하도급사 상대 ‘기술유용’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그간 부과한 과징금은 평균 5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 제조업 생태계를 망치는 무거운 범죄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늘리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현행 산정 방식으로는 여전히 ‘최대 10억원’에 그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하도급사의 기술을 빼돌려 거래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자체 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기술유용 제재는 현 정부에서 총 5건 이뤄졌다. 2018년 두산인프라코어(3억8200만원)와 아너스(5억원), 2019년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4억3100만원)과 한화(3억8200만원), 올해 현대중공업(9억70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 평균은 5억33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관련기사

기술유용’ 과징금 최대 10억에 평균 5억…“부과 상한액 대폭 높여야 악덕 행위 근절”

<경향신문 2020년 8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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