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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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경향신문 DB팀 2020. 8. 18. 17:26

 

 

 

 

 

 

 

 

금융 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적용 현황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사들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명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2000만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금융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배상 범위를 권고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 나와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3~5년이 걸리는데 개인들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자체 법무팀까지 갖추고 있는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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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의 시간 끌기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해야”    <경향신문 2020년 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