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경향신문 DB팀 2020. 9. 3. 15:24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방해

 

가맹점단체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을 ‘표적 점검’해 불이익을 준 ‘피자에땅’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갑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법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본사 에땅이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9일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했다. 2018년 공정위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갱신 거절)하고, 전국 가맹점에 본사 홍보전단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한 본사에 대한 최초 제재였다.

판결문을 보면 피자에땅 가맹점주들은 2015년 4월 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가맹점 사업자단체였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그해 3~5월 인천 부개점·구월점에 12회·9회씩 집중적인 매장 점검을 실시했다. 부개점주와 구월점주는 점주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점검 결과 드러난 외부 식자재 사용, 유통기한 경과, 영업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본사는 같은 해 12월(구월점)과 이듬해 12월(부개점) 계약을 해지했다.

 

 

 

 

 

 

■관련기사

가맹점단체 만든 점주들 매장 ‘표적 점검’한 피자에땅…법원 “공정위의 14억 과징금 제재 부당”

<경향신문 2020년 8월 31일>

'오늘의 뉴스 > 사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지  (0) 2020.09.10
의료계 파업 일지  (0) 2020.09.10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0) 2020.09.03
정기국회 주요 일정  (0) 2020.09.03
역대 동의의결 일지  (0)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