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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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경향신문 DB팀 2020. 9. 3. 15:22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소사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업무상 배임이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專斷的)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등 전·현직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2012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의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장기간에 걸쳐 승계하려는 계획 ‘프로젝트-G’를 만들어 2015년 이행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이끌어내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위적 시세조종, 거짓정보 유포, 국민연금 불법 로비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고 거짓 공시와 분식회계로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관련기사

검찰 “삼성 총수 사익 위해 미전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 작업”

<경향신문 2020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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