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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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경향신문 DB팀 2021. 2. 16. 16:15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래·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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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못 쓴다

<경향신문 2021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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