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경향신문 DB팀 2021. 2. 15. 16:35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15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제외됐는데.

“직계존비속이 함께 모이는 경우를 뜻한다.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조부모와 손주 등이 모이면 전체 5명이 넘어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 형제 모임은 5명을 넘길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직계가족 모임에 외부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 등이 함께 모이거나 임종을 위해 가족과 지인이 함께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더라도 모임을 허용한다.”

 

 

■관련기사

직계가족은 ‘5인 모임 금지’ 제외돼 함께 식당 이용도 가능

<경향신문 2021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