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변동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행안부(중앙분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뒤, 당시 행안부 매립지 전체 면적 96만2336.5㎡ 가운데 약 70%인 67만9589.8㎡는 경기도(평택)로, 나머지 약 30%인 28만2746.7㎡는 충남도(당진)로 각각 귀속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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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 재점화 <경향신문 2019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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