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개편에 따른
시나리오별 세부담 변화
연구원은 주류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의 경우 현행 국산맥주는 856원, 수입맥주는 764.52원 매겨지는 ℓ당 납부세액을 840.62원으로 통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 경우 국산맥주의 ℓ당 주세납부세액은 1.8% 감소한다. 특히 소규모 맥주업체의 ℓ당 납부세액은 513.70원에서 442.39원으로 13.88% 줄어든다. 수제맥주의 경우 그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맥주, 종량세 전환…캔맥주 가격 싸지고, 생맥주는 오른다 <경향신문 2019년 6월 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수소차 부품 규모 (0) | 2019.06.04 |
---|---|
다뉴브강 참사 사고 지점 (0) | 2019.06.04 |
이정은6 프로필 (0) | 2019.06.04 |
평택·당진항 매립지 (0) | 2019.06.04 |
화웨이 제재 일본 여파 (0) | 20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