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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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계약 구조

경향신문 DB팀 2017. 11. 6. 17:45


파리바게뜨-협력업체 등 불법파견 계약 구조


2017년 6월 정의당이 제빵기사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사와 가맹점, 제빵기사, 협력업체의 복잡한 4각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본사와 협력업체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는 가맹점으로 출근하지만 점주는 사장이 아니었다. 

지난 9월28일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본사에 오는 9일까지 전국의 제빵·카페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직접고용 시한을 열흘 앞두고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시정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보면 ‘사람 쓰는 일’에 응당 따라오는 책임은 피하고 이윤만 챙기는 구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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