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고속열차 임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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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속열차 임대수익률

경향신문 DB팀 2017. 7. 5. 17:04

 

 코레일은 2015년 국세청에 ‘정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SR)에 저가 임대를 할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코레일이 임대료율을 산출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율을 낮춰 잡으면 법인세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SR은 코레일로부터 고속차량 22편성을 연 임대료율 3.4%, 임대기간 5년의 조건으로 연 353억원에 빌리고 있다. 국토부가 코레일 채권금리(3.6%)에 차량에 대한 코레일의 투자비용(52%)을 곱하고, 이에 1.5% 가산금리를 더해 연 임대료율을 3.4%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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