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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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산정법

경향신문 DB팀 2018. 12. 26. 16:26

 

월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 산정법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법정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이 빠질 경우 사용자가 주는 급여총액은 같아도 시급이 더 높게 계산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기 더 유리해진다.

 

 

 

■관련기사

[최저임금법 시행령] 경총 “바뀐 것 없는 수정안, 회피성 미봉책”…한국노총 “시행령 뒤집기 시도, 문제 심각” 

<경향신문 2018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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