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자문위·여당 개헌안 비교
청와대가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1차로 공개했다. 청와대가 밝힌 개헌안대로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조항이 바뀌면 법원이 정하는 합법 파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소수자 우대조치가 늘어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대통령 개헌안]200만 외국인 천부인권 보장…생명·안전·정보 기본권 추가 <경향신문 2018년 3월 2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0) | 2018.03.22 |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0) | 2018.03.22 |
검찰의 MB 구속 필요 사유 (0) | 2018.03.21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0) | 2018.03.21 |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0) | 2018.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