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내년 1월에 시행 20년이 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 공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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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 정보공개 ‘문’ 넓힌다 <경향신문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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