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관기관제비비용 요소
증권사들은 과거 비대면 계좌 개설 광고에서 고객에게 주식거래 수수료가 ‘무료’라고 안내했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었다.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점검을 벌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4일 이 같은 증권사 광고 관행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증권사들이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기는 등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독당국이 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액수에 비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결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일일거래대금의 약 0.0022%를 거래수수료로, 0.0004%를 청산결제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를 보통 ‘유관기관제비용’이라고 한다. 거래 고객에게 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있지 않다.
■관련기사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광고하며 거래소·예탁결제원 수수료 받은 증권사 ‘위법’ 논란
<경향신문 2020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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