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야 집단소송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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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야 집단소송제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0. 11. 19. 13:07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현황

 

 

 

일부 피해자의 소송 결과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5배까지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방안을 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송 남발과 형사·행정·민사상 ‘3중 처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하도급 등 일부 분야에 사전 도입된 두 제도의 시행 실태 등을 감안하면 재계 우려는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전면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확대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펀드사기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강화해 악질적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수단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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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