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관련 현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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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관련 현행·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20. 11. 18. 15:58







3%룰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정부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의결권 제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업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았다. 감사위원 후보군인 이사를 뽑을 때 이미 최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제동이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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