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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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20. 11. 17. 14: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여당과 정의당·노동계의 인식과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를 ‘기업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지 아니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재와 유인책을 강화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두 선택지를 둘러싼 논쟁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산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경제적 제재’다. 산재를 방치한 기업에 금전적 불이익을 부여해 스스로 예방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번의 사고로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 안에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이천 화재참사 같은 다중인명피해를 겨냥한 규정이다. 또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및 재발방지대책과 근로감독관의 지시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과태료·과징금을 제외한 처벌조항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벌금 하한액을 500만원(개인)·3000만원(법인)으로 신설하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형사처벌보다 벌금…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보는 시각  <경향신문 202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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