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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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경향신문 DB팀 2020. 11. 17. 14:18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조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중산층 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전세난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이미지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게 시급한 임대주택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 중인 ‘중산층 공공임대’의 골자는 영구,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을 하나로 합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늘리는 것이다. 입주자격도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40~1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중산층 공공임대 물량 수준을 정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100% 이하)과 일반공급 물량을 구분하는 안 등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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