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관련 법안
21대 국회 출범 직후 주택임대차(전·월세)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기본 계약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의 도입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주거 및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보증금 폭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신설됐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실질적으로 4년(2+2)까지 연장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집주인은 3회 이상 임차료가 연체됐거나 임차인이 건물을 중대하게 파손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계약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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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법 뽑힌 ‘주택임대차법’ 손본다
<경향신문 2020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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