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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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경향신문 DB팀 2017. 8. 9. 14:23

 

대출 규제에 이어 다주택자 세무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다주택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8·2 대책으로 다주택자 앞에 놓인 선택지는 대체로 세 갈래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 이전에 다량 보유한 주택을 팔든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보유하면서 버티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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