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삼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7~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법리 적용이 복잡해 법조계에서도 섣불리 유무죄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박근혜 독대 때 ‘부정 청탁’ 했는지, 정유라 알았는지가 핵심<경향신문 201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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