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건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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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건 관련법

경향신문 DB팀 2020. 12. 28. 17:45




주요 보건 관련법




올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선 ‘협치’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주요 과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는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화두가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지난 7월·9월·12월 세 차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 대한 심리지원도 가능해졌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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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