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기업결합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DH가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 1위 배민과 2위 요기요를 모두 소유하면 독과점으로 소비자와 음식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DH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DH의 물류기술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소유한 DH코리아 지분 전부 매각’을 내걸었다. ‘배달앱 운영사는 결합하지만 배민·요기요는 경쟁구도를 유지하라’는 취지다.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목표로 한 DH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업결합 불허’로 인식될 만큼 강력한 조치다. 공정위는 매각 시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시키라며 ‘음식점 실질수수료 변경 금지’ ‘배달원에게 불리하게 근무조건 변경 금지’ ‘소비자 할인폭 인상’ 등 6개 조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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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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