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가 낸 ‘마지막 숙제’를 풀 수 있을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심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에 역대 삼성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물었다. 오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저지른 8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 평가, 발생 원인 분석, 재발 방지 수단 마련이 이뤄졌는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釋明)은 재판부가 중요 쟁점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8개
사건 중 4개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이다.
■관련기사
역대 삼성 뇌물 사건, ‘총수도 두려워할’ 대책 있습니까? <경향신문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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