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 종합대책
정부가 10일 발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충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두고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추석 이전 지급 완료’를 강조하며 시급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은 새희망자금을 통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쓰인다. 이 중 소상공인에게는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다.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략 243만명으로 예상된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32만여명에게는 기본 금액 100만원에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아예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PC방·노래연습장 등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00만원까지 받는다. 아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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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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