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병가 처리 절차와 관련해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요양심의 특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병가 요청 주체도 불분명해 단순 청탁성 의혹인지, 권력형 외압 사건인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서씨 병가 관련 면담 일지의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다.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연이어 다녀왔다.
야당 측은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갔다며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규정상 입원이 아닌 병가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현역병 등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보면, 부대장은 진단서 내용을 고려해 10일 범위 내에 병가를 허가하되, 진단·처치 및 수술에 있어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과 규정에 따르면 부대장의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서씨 휴가, 규정상 문제없다”는 국방부…증명할 문서는 없다
<경향신문 2020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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