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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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 예방

경향신문 DB팀 2020. 9. 11. 15:34

 

 

 

 

농업인 재해 예방

 

 

안전보건은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이라는 두 바퀴로 구성된다. 하지만 농업인 재해는 두 바퀴가 모두 고장난 상태로 굴러왔다.

사전 예방의 경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맡을 전문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농업 분야에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예방 대책을 세울 전문인력이 없고, 중대재해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인 진단을 통해 정교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다.

농업인 대다수가 자영농이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별도로 규율할 종합적 안전보건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사실상 공백 상태다.

사후 보상도 구멍이 뚫려 있다.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임의가입이라 가입률이 65% 수준이고, 보상 수준도 산재보험에 비해 낮다.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지만 농업계의 사회적 발언력이 약하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은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관련기사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 재해’](하)재해 전문 인력·법령 부재…농업인 공적 사회보험 공약 이행은 ‘깜깜’ 

<경향신문 2020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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