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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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 논란

경향신문 DB팀 2020. 9. 9. 16:36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기 휴가와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야당은 추 장관 측 압력으로 군 당국이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추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면서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청년 세대의 민심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8일 “여권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로 끝냈어야 할 공정성 시비를 추 장관이 연장시킨 것”이라며 “20~30대 지지 이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2017년 6월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였다. 이 과정에서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어겨,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씨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카투사도 휴가 시에는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휴가·병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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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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