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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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판단

경향신문 DB팀 2020. 12. 21. 16:28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대립 구도가 부각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이라며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법무부 장관이 피고…‘대통령 상대 소송’은 왜곡”    <경향신문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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