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폭이 좁아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는 시속 30㎞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확정해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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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50km 이하로…폭 좁은 이면도로는 30km로 < 경향신문 2017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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