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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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후속조치

경향신문 DB팀 2021. 1. 11. 17:06

 

 

정인이 사건 후속조치

 

 

 

경찰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의 학대사건을 총괄하는 ‘학대정책계’를 신설한다. 2회 이상 신고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아동 출입이 잦은 약국·편의점 등과 연계해 시민들의 아동학대 감시를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서도 민형사 소송에 노출되지 않게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학대 전담부서 신설 등을 반기면서도 아동보호 쉼터 확대 등 다른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학대정책계를 신설한다. 2회 이상 신고된 학대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6개월마다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담기관과 합동으로 학대 사건 전수점검을 진행한다. 아동과 접촉이 잦은 전국의 2만3000여개 약국과 4만여개 편의점으로 감시망도 넓힌다. 경찰의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보건복지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부처 간 정보 공유도 활성화한다.


 

 

 

 

 

■관련기사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대사건 전담부서’ 만든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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