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양모 측은 “일부
폭력을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16년으로 아동학대치사죄(징역 4~7년)보다 높다. 피해자가 영아였던 점 등이 가중요소로
고려되면 무기징역 이상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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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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