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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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경향신문 DB팀 2021. 1. 11. 16:10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국내 법원이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내용은 보편인권 원칙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보다 우선이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일본제국이 침략전쟁 중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한 위안부 제도로 인해 상시적 폭력과 강제이동, 납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 폭로로 위안부 문제가 국내외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이후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7년5개월이 걸렸다. 이 소송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국내 법원에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주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건 송달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2015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반인도적 범죄행위 ‘피고’ 일본,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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