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체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2011년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옥시싹싹에 포함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인체 위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것과는 달리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을 입증할 연구 결과가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2)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유죄 입증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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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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