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여성·학생·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서비스·단순노무직 종사자다. 비정규직 중에선 시간제 노동자, 임시직·일용직, 비노동조합원 등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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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시대’ 시동]“생활비·시간 여유 생기겠지만…고용 불안감 떨쳐낼 수 없다”
<경향신문 201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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