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심 판결까지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의한 사격을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고도 했다.
1997년 대법원은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도청진압작전을 펴면서 광주 시민들을 살해한 것을 ‘내란목적살인’으로 판단했는데도 전씨 등은 그동안 “자위권 발동으로 인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 왔다. 신군부의 주장은 군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가 격화돼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동원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이들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는다. 재판부는 “(헬기사격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법원 “두 차례 헬기사격…계엄군 자위권 발동 주장은 허위”
<경향신문 202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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