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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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경향신문 DB팀 2020. 11. 27. 15:34

 

 

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가 만든 박사방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무거운 형을 받았다.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소년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선고됐다. 최소 5년을 복역하고 교정 상태 등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 박사방을 홍보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남 거제시 전 공무원 천모씨, 조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박사방에서 파생된 다른 유료방에 입장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와 촬영을 강요한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도 징역 7~15년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40년형, 공범 7~15년형

<경향신문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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