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주장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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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주장과 사실

경향신문 DB팀 2017. 4. 6. 15:59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자신은 서울에 있어서 발포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현장에서의 발포는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 때문에 공수부대원들의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한다”(471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내용의 전 전 대통령 친필메모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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