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정부의 재난지원금, 우리 병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성형외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현장에서는 결제 가능합니다.”(행정안전부 블로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틀째인 14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원금 사용처와 방법에 대한 문의와 후기 등이 빗발치고 있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성형외과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지원금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날 행안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가구주가 거주하는 특별·광역시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할 때 지난달 처음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아동 1인당 40만원) 사용처를 준용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아동돌봄쿠폰 사용처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GS더프레시·이마트 노브랜드·성형외과…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나요?
<경향신문 2020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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