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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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20. 11. 24. 13:49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개정안

 

 

 

2018년 4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네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이 당시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한해 전에 40대 여성의 남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의 죽음 이후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유서에는 ‘남편과 사별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40대 여성은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들 모녀가 자살 고위험군(자살유가족)이었음에도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모녀가 죽은 지 몇달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당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해당 군의 관련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에서 자살 사건이 접수돼도 관련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이들 모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 위험자나 자살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 기관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해당 기관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는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알리기도 힘들거니와 처음부터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자살예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  <경향신문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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