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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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경향신문 DB팀 2020. 12. 3. 14:44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관련 쟁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고 ‘여당과 여당’이 대립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CVC 보유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자칫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는 만큼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일반지주사에 CVC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기업 계열의 일반지주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고 혁신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법안 도입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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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훼손된다” CVC 허용 ‘제동’  <경향신문 2020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