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통합 배상안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천식을 앓는다. 기존 의약품은 살균제로 생긴 특이성 질환에 듣지 않아 부작용이 있는 신약에 의존하고 있다.
매달 200만~300만원의 의료비가 들지만 정부 지원금은 일부에 그친다.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옥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옥시·SK케미칼·애경·홈플러스·LG생활건강 등 8개 기업에 ‘통합 배상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통합 배상안은 가해
기업들이 사용 제품에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개별 기업에 요구하는 책임 범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져 충분하고 빠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기업들 “통합 배상 방향성 공감” 첫 공식 답변 <경향신문 2020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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