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지시를 내림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3일부터 차관 업무를 시작하는 이 내정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규정상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추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내정자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위원장 직무대리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직무대리로 지정할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도 위원에 포함된다. 보통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급이 위원을 맡아왔다. 변호사·법학교수 등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이다.
■관련기사
추 장관이 지명·위촉한 ‘검사 2명·외부 인사 3명’ 참여…윤 총장이 기피 신청 시 출석 위원 과반수로 결정
<경향신문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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