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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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경향신문 DB팀 2019. 7. 23. 14:43

 

 

이혼조정

 

이혼 조정이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조정으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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